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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 ( URL )

1.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
- 공제 기준: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
- 공제율: 현금영수증 30%, 체크카드 30%, 신용카드 15%
- 절세 팁: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높으므로, 신용카드 사용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
2.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
- 공제 한도: 연금저축 600만 원, IRP 9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- 공제율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
- 절세 팁: 연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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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월세액 세액공제
- 대상: 총 급여 8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- 공제 한도: 월세액의 15~17%
- 절세 팁: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세요.

4. 자녀 세액공제
- 공제 금액: 첫째 15만 원, 둘째 35만 원, 셋째 이상 35만 원 + 초과 1명당 30만 원
- 절세 팁: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, 부양가족 공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.

5. 의료비 세액공제
- 공제 기준: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% 공제
- 특이 사항: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팁
-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: 10월부터 제공되는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1~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, 10~12월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환급액을 미리 파악하세요.

💡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추가 팁
- 부양가족 공제 전략: 맞벌이 부부의 경우,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문화비 소득공제: 도서, 공연, 영화 티켓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으므로, 관련 지출을 적극 활용하세요.
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, 한 해 동안의 지출과 저축을 통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2025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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