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연말정산법1 🧾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및 절세 전략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 ( URL ) 1.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공제 기준: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공제율: 현금영수증 30%, 체크카드 30%, 신용카드 15%절세 팁: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높으므로, 신용카드 사용 후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2.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공제 한도: 연금저축 600만 원, IRP 9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공제율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절세 팁: 연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세요. 3. 월세액 세액공제대상: 총 급여 8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공제 한도: 월세액의 15~17%절세 팁: 임대.. 2025. 10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